제가 출장관계로 답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는 차입금의 대환에 해당됩니다. 먼저 차입금 총액이 변동되었나 보시구요
동일하다면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둘다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입금이 증액되었다면 종전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만 가능합니다.
----- [권미연]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국세청 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최초차입일: 2011-04-01 30년상환으로 한줄
최초차입일: 2015-04-21 30년 상환으로 한줄
두줄이 나옵니다
근로자에게 물어보니 금리때문에 다시 가입했다고합니다.(같은은행)
두개 다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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