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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
이항수 2016-02-10

제가 출장관계로 답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전 차입분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2.31 현재 무주택이시기 때문에 국민주택분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영은]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국민주택규모로 전세계약하면서 차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사를 하였는데 국민주택규모가 아닙니다.
또 처음 차입한 것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을 하였는데
종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Re]이자공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