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드립니다..
기부금한도시
1.기부금한도에 2013이전 이월금 포함여부
2013이월액은 소득공제, (2014이월액+2015 해당액)은 세액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2013이월액을 한도액 공식에서 제외해야하는지 포함해야되는지
예를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자가
[법정기부금]
2013년 이월금 100만원
2014년 이월금 200만원
2015년 기부금 150만원이라 가정시
한도액을 (2000만원-[100만원]-200만원+150만원을 해야하는지
(2000만원-200만원+150만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둘다 Min(200만원+150만원, 2천만원)해서 350만원.. 맞는지요
2. 3000만원 초과분 대상 여부
책 517page를 보면 (우리사주,법정,지정기부금)공제금액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면 15%, 이상이면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한 3천만원 비교가 아니라 (우리사주+법정+지정기부금) 더한 합계액을 3천만원 비교하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면 법정이 2500만원 지정기부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3천만원초과 3500만원이라 3000만원*15% + 500만원*25%로 계산합니다
각각으로 따지면 둘다 3천만원이하라 법정은 2500만원 * 15% + 지정 1000만원 *15% 로 계산됩니다.
합한것이 맞는지요?
만약 합한것이 맞다면.. 3천만원 초과분 500만원은 어디에서 제외하는것인지? 공제대상순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