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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관련문의
임미경
2016-02-04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득일 2009년 11월
차입일 2013년 2월
국세청자료에는 출력이 되어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 다른금융기관으로 대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건
국세청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은행에가서 이자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대출분에 취득일 3개월이내 차입한건이 아니기에 충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그래서 당연 대환하여 올해 납부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없는거죠?
기부금관련 질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