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화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5년 년차에대하여 2006년에 휴가권이 발생하고,,2006년에 미사용한 년차휴가에 대하여수당을 07년 1월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07년 1월에 지급한 년차수당을 언제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1. 2006년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2. 2007년 소득으로 보고 07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답) 2006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