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31일 퇴직자가 30명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실시합
니다.
퇴직자의 2015년 귀속 성과급, 연차수당 등 미지급 급여를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다 받은 후
2015년 급여에 다포함한 후 연말정산하여 2016년 2월1일자에 지급하였고,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는 추가 징수 하였으며, 퇴직연금 또한 2016년 1월로 다 처리 하였습니다.
3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추가 지급한 급여를 간이세액A01의 근로소득만 입력하여 2015년
12월귀속, 2016년 2월 지급으로 3월10일 원천세 신고서 1장, 2월 귀속및지급 신고서의
A04연말정산에 계속근로자와 같이 소득세 정산금액을 기입하여 신고서1장 이렇게 2장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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