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관련 문의입니다.소득세법 12조 4항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의 범위란, 질문 1) 고용보험환급대상 교육 중, 소득세법 시행령 11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의 기타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애초에 고용보험 환급액만큼 개인에 대한 고용보험 회사부담분으로 기타비과세 소득에 기재했을 경우.. ① 환급액이 07년에 입금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교육비 전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기재되는 것이며, ② 환급액이 06년 중 입금된다면.. 교육비 전액중 고용보험 환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기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실텐데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답) 교육비부담액 중 실지 회사부담액을 비과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2007년 환급분은 회계처리를 보시면 아마 2006년도에 반영되었을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