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도 입사자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선택한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두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공제 신고서 양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1~5번은 선택한 근로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을 적고
9번(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5년 상반기))과 10번(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5년)), 12번(본인추가공제율사용분(2015년 하반기))를 계산할때에는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