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는 실지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으므로 B가 부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없겠지요(물론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실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B가 받을수 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또한 부인의 소득이 백만원을 넘어가므로 신용카드공제도 당연 안됩니다.
2. 의료비를 B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B가 부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것이고 본인카드공제를 받겠지요
----- [한송희] 님의 질문 "의료비공제 재문의...." ------
ㅜㅡ 죄송합니다.다시 문의드립니다.
1. 부부연말정산시 두분다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A 부인, B 남편)
ⓐA의 의료비 결제시 A 카드로 결제했을때
ⓐ-1. A : 기본공제 B: 본인+부인의 신용카드,의료비공제
ⓐ-2.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본인+부인의 의료비공제
ⓑ A의 의료비결제시 B카드로 결제시
ⓑ-1. A : 기본공제 B: 본인+부인의 신용카드,의료비공제
ⓑ-2.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본인+부인의 의료비공제
ⓐ ⓑ의 모두 4가지케이스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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