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ㅡ 죄송합니다.다시 문의드립니다.
1. 부부연말정산시 두분다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A 부인, B 남편)
ⓐA의 의료비 결제시 A 카드로 결제했을때
ⓐ-1. A : 기본공제 B: 본인+부인의 신용카드,의료비공제
ⓐ-2.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본인+부인의 의료비공제
ⓑ A의 의료비결제시 B카드로 결제시
ⓑ-1. A : 기본공제 B: 본인+부인의 신용카드,의료비공제
ⓑ-2.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본인+부인의 의료비공제
ⓐ ⓑ의 모두 4가지케이스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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