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는 본인이 실지 지급한한 의료비가 공제되니 판단하시면 됩니다(물론 강의시간에 합산문제는 판단하시면 됨). 지금 A와 B가 부부함산의료비공제라 하신것이 무엇인 지모르겠구요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립니다.
2. 의료비를 부모가 지급하셨으므로 본인이 공제받으실 수 없구요 신용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 [한송희]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의료비 공제광련 문의 드립니다.
1. 부부연말정산시 두분다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A 부인, B 남편)
ⓐA의 의료비 결제시 A 카드로 결제했을때
-A : 기본공제 B: 부부 신용카드, 부부합산의료비공제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부부합산 의료비공제
ⓑ A의 의료비결제시 B카드로 결제시
- A : 기본공제 B: 부부 신용카드, 부부합산의료비공제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부부합산 의료비공제
ⓐ ⓑ의 모두 4가지케이스가 가능한건가요?
2.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시
부모님 카드로 의료비 결제했을때... 근로자가 소득공제 카드와 의료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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