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에 해당되시는 분은 당연히 모든 공제를 받고 산출된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월부터 11월 사이의 사용액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홍세진] 님의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의 연말정산 관련"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12월에 입사 하신분이 있으신데
그전까지 종전근무지에 15.01~15.11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기간동안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50% 받으신분인데요...
종전근무지 입력시 감면소득액과 감면세액 50% 도 등록을 하고
pdf 를 업로드를 하니 .. 실제로 1월~11월 사용액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50%만 감면 받은건데... 사용액 전체가 반영이 안되는건 불합리 한거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마감이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