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처리하는 지를 물어버시는 지요
당연히 연말정산대상자라는 것은 아실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에 따라 수령한 금액 중 비과세해당금액이 있는 지를 파악하시어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 [박미경] 님의 질문 "산재자 연말정산 관련"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합니다.
재해 일자가 2015.09.30 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재해일자 기준으로 9.30 일 이후 받은 급여와 지출한 금액은 포함해되 되나요?
현재 산재기간도 연장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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