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창구는 국세창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월말쯤 2014년도 경정청구서 작성하기가 오픈됩니다.
이를 이용하셔서 새로이 교육비공제를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시고 경정청구서도
작성하시어 기존의 영주증과 교육비공제를 입증하는 서류를 근로자 주소지관할 소득세과로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인이 가셔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정청구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셔서 작성된 영수증 등을
출력하시어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윤경희] 님의 질문 "경정청구 문의 件" ------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직원분 2014년 자녀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하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201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누락된자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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