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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관련 질의
장현정 2016-01-27
답변주신 내용 재 문의 드립니다.


12.31일 현재 매매하여 무주택이면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이자상환공제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는 12.31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주택관련 공제 질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3,851,206원

15년(2013-09-06~2028-09-0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86,562원

대출일 2015-09-10


2013년 매매한 집을 2015년 매도하고 년도말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두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주택마련저축 질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