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 내용 재 문의 드립니다.
12.31일 현재 매매하여 무주택이면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이자상환공제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는 12.31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주택관련 공제 질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3,851,206원
15년(2013-09-06~2028-09-0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86,562원
대출일 2015-09-10
2013년 매매한 집을 2015년 매도하고 년도말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두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