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의료비 공제광련 문의 드립니다.
1. 부부연말정산시 두분다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A 부인, B 남편)
ⓐA의 의료비 결제시 A 카드로 결제했을때
-A : 기본공제 B: 부부 신용카드, 부부합산의료비공제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부부합산 의료비공제
ⓑ A의 의료비결제시 B카드로 결제시
- A : 기본공제 B: 부부 신용카드, 부부합산의료비공제
-A : 본인신용카드공제. B: 본인신용카드공제, 부부합산 의료비공제
ⓐ ⓑ의 모두 4가지케이스가 가능한건가요?
2.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시
부모님 카드로 의료비 결제했을때... 근로자가 소득공제 카드와 의료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