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 A
근로자의 배우자 : B(소득없음)
주택구입을 2014.3.19일에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상황기간 30년)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2014년 주택구입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어서 2014년도에는 주택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주택명의 : B(근로자의 배우자)
차입금명의 : A(근로자 본인)
거주여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실제 거주함
세대주 : A(근로자 본인), 본인 주택자금공제 해당 없음
세대원 : B(근로자의 배우자)
그러면 혹시 2016년도에 차입금 명의를 B(근로자의 배우자)로 바꾸면 2016년도에는 A의 주택공제대상이 될까요?
주택명의 : B(근로자의 배우자)
차입금명의 : B(근로자의 배우자)←변동사항
거주여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실제 거주함
세대주 : A(근로자 본인), 본인 주택자금공제 해당 없음
세대원 : B(근로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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