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차입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 [박민경]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근로자 본인)이며
전세 집 계약자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인 남편입니다.
세대주인 남편은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