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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사용기준(별표5)
김지회
2007-02-0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에 적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 책[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p.1074 에 인건비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12조 4의 하"에 열거된 회사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열거된 비과세소득도 준비금손금산입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수당 언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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