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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박민경
2016-01-2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근로자 본인)이며
전세 집 계약자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인 남편입니다.
세대주인 남편은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의료비 공제 관련
주택관련 공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