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올해 처음하게 되는 회계팀 신입직원인데요.
지난번 학원에서 노희양선생님의 연말정산 실무강의를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올해는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자료들을 채워줘서 되게 간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텍스 연말정산 입력과 담당 실무자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홈텍스- 간편자료 조회 - 조회된 자료를 토대로 공제신고서 작성버튼을 누르니
-기본공제대상자 입력후 -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금액들이 모두 다 채워집니다.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 등등)
질문 1)
이럴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국세청 자료이외의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상태로 연말정산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건가요??
본인 스스로 입력한 숫자는 없고 자동으로 채워진 숫자만 가지고 완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다 입력하고 수정하고 했던거 같은데..
질문2)
담당 실무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직원들이 보내온 연말정산 자료들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예전처럼 실무자들이 입력 및 수정을 못하고 그냥 자료 확인 및 반송으로만 다시 개인에게 내려보내는거 같은데..
질문3)
위의 질문 1번의 절차가 맞다면 국세청에서 불러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개인들이 걸러내고 제외해야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목록을 보니 상세내역이 아닌 카드사명으로 토탈 금액이 나와있어서.. 이론서 책을 보니 신용카드 공제제외 내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편자료들로는 확인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그냥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채워준 신용카드 금액을 믿고
자동 계산된(추가공제율) 금액대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클릭 몇번으로 예전과는 달리 간편해지고 빠르게 연말정산이 되길래 다들 이렇게 하는것이 맞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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