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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카드공제
이항수 2016-01-26

의료비공제대상제외되는 것이므로 간소화자료에서 삭제하시는 것이 맞으시구요

신용카드공제에서는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으셨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 [김혜영]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 문의" ------

의료비 공제 제외대상인
미용 또는 보험금 수령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삭제해야하는건가요????
[Re]의료비공제
기본공제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