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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문의
김미경
2016-01-26
배우자 : 2015.2월 퇴사(총급여액이 333만원 이상~500만원이하)
배우자를 기본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이 333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기본공제자는 맞는데
신용카드 요건에서 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되있으면 이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공제자 문의
의료비 공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