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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육비 공제시기 관련 질의
이승일 2016-01-25
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 매우 잘 들었습니다.

교육비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교재 p.489를 보면

고3학생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차년)에 공제가 가능하다.
(서이 46013 -10624, 2001.11.28), 반면, 국내대학을 휴학한 휴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등록금 등을
12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원천 -75 2010.1.26)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12월에 지급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한다(원천 - 180 2010.3.3)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두 경우가 비슷하지만 공제시기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이 12월에 지급한 중학교 등록금의 공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외국인 중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제 관련의 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의료비/ 신용카드/ 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