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편이 부담한 의료비이므로 당연 남편이 의료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박리라] 님의 질문 "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5년 4월에 근로자A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로자A의 와이프가 4월에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었으나, 결혼 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15년 10월에 자녀를 출산하면서 근로자A가 관련 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병원비였기 때문에 해당내역이 와이프의 의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 와이프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A가 받고, 와이프가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A가 공제받은 의료비 내역을 제외한 내용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