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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
이항수 2016-01-21

1. 2월 연말정산시 다시 13만원으로 세액공제적용됩니다.
그 분들은 문제없으나 다시 재입사하지 않은신 분들은 연말정산의 수정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겠네요

2. 납세조합에 신고된 소득은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16-1 납세조합란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 [조은선]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표준세액공제 오류
2015년 중도퇴사자 중도 정산 시 ERP 시스템에 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이
아닌 12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12만원으로 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퇴사자들에게 배포되어 이직한 인원들은
12만원으로 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5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만원으로 재정산을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재배포해야 할까요?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2. 소득 문의
저희회사가 외국펀드에 매각이 되면서 외국펀드 쪽에서 팀장 급 이상 임직원한테
매각 보너스(?)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납세자조합에 세금은 납부한 상태이며,
이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신고 시 국외근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의료비
[문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종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