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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시 대출
김선주
2016-01-21
2013년 분양권 취득(분양가 3억이하) 동탄아파트-근로자본인(세대원)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평택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지금살고있는 집(평택)명의입니다.
이런경우 장기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1. 취득당시 세대원이였으며,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어머니이름으로 집이있음
2. 현재 결혼하여 남편도 같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음(2014년부터)
조카 의료비, 교육비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