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박민경]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과세 종료일 현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2015.11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2. 과세 종료일 현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과세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전세자금을 받은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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