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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여부
이항수 2016-01-20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홍아영] 님의 질문 "출산휴가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 ------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90일중 앞의 60일동안,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부 직원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월에 20만원)

이 금액은 비과세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과세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e]휴직기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