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셔도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법대로는 1월에 원천세납부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 10일에 납부한 것이 되어 가산세대상이 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 가산세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 [박혜정] 님의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금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2015년 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는데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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