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궁금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만 받고 휴직하는 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월세 세액공제시 과세기간말에 월세를 지급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만 하는 건가요?
만약 1-3월에는 A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였고 4-12월에는 B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하면
12.31현재 B주택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3월 A주택에 지급한 월세 세액 공제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