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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출산휴가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
홍아영 2016-01-19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90일중 앞의 60일동안,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부 직원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월에 20만원)

이 금액은 비과세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과세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제공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금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