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여부
이항수 2016-01-19


1. 법의 신설이후에 입사한 분에 대해 감면이 됩니다.
감면대상은 당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중소기업취업감면은 생애 최초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입사했나를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비정규직은 제가 강의할때도 그랬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근무시 감면안받고 정규직 전환하셨다면 정규직입사일을 기준으로 감면하시면 됩니다.


----- [이영은] 님의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가 회사에 근무 중 퇴사 후 바로 가 회사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종전근무를 할때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입사일이라는 것이 재입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것인지 종전근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잡아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A 회사에 근무 하시던 60세 이상 근로자가 B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A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B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가 중도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환날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첫입사날로 감면신청 시작일을 잡아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금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