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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6-01-19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한해 의료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하셔야 합니다.



----- [김선주] 님의 질문 "사업자있는 부모님의 의료비공제" ------

부모님중 한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 의료비를 자녀가 부모(부)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모의 의료비도 자녀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Re]공제여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