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분에 대해 회사는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2. 남편분의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시잖아요
3. 난임시술비는 간소화자료에서 표시되니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 [한송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수업 듣고 연말정산 취합중...문의드릴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의직원 12월 입사했는데.. 근로소득 200 / 사업소득 600이있습니다.
남편은 근로소득만 있구요
이럴경우...
저희 직원분은 2월에 연말정산시
12월근로소득과, 12월 발생한비용에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되나요?
이분은 남편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될까요?
## 의료비공제시...
난임시술에 관련된 비용여부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거죠?
같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고....
난임시술자료에 해당하는부분만 난임시술 "O"체크하고,
나머지 금액을 따로적어 "X"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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