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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교육비
이항수 2016-01-18

1. 국외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재 479페이지 9번 참조하세요

2. 출판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연말정산시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영주] 님의 질문 "문의드립니다." ------

1. 교육비
2015 알면돈이되는 연말정산 실무 책자 488p에서
16 번의 "외국 유치원 학비"는 공제가 되는데
17번의 "외국 어린이집 보육비용"은 공제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어린이집 보육비는 왜 공제가 안되는지요?

2. 작년 연말정산 책자에서는 기준시가 보는법이 있었는데
올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 보는 법을 설명부탁드립니다.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 2015년 중도 입사자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고, 소득세도 미국에서 납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다 중도 입사하였을 경우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소득세 또한 외국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