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로 최근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세요.
1. 서면법령소득 - 655, 2015.10.13
관계사 전출시 급여보상액의 지급은 퇴직소득으로 봄
2. 조심 2015서 1253
권고사직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이의 규정이 있고 다른 사람도 지급되었으며 그 위로금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항수] 님의 질문 "[Re]퇴직소득여부" ------
질의하신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의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과세관청과 협의(현재 공식적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기때문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전명숙] 님의 질문 "퇴직 위로금 정산 여부" ------
-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시행
- 사규 및 정관등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퇴직 위로금 지급 : 회사 자금에서 지급(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 안함)
- 임원이 아닌 직원의 퇴직 위로금
질문 1) 2013. 1. 1 이후 퇴직 위로금 지급시 어느 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하여 하는지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질문 2) 퇴직 위로금의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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