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12/14 연말정산 교육받은 수강생입니다.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지난 9/1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9월 급여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다보니 p.122 2. 일반급여자가 된 일용근로자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그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본다 라는 부분입니다.
[질문]
1. 위의 내용대로라면 저희 회사 일용직근로자는 9,10,11월은 일용근로자이고 12월부터는 일반급여자가 되므로 12월 한달간의 소득으로 2015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 본인이 연말정산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해도되는지 여부.
3. 2016년도 1월부터 이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하여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4.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용근로자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모로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