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 의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기엔 계약서 등의 내용이 일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네요
2. 그 다른곳이 주된 근무지에 해당됩니다. 본인네 회사(학교)는 종된 근무자에 해당되므로
제 책에 있는 약식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글해서 나온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로 전달하셔서 거기가 합산해서 연맗정산하시면 됩니다.
----- [최은정] 님의 질문 "초빙교수로 계약한 후 시간강사료 합산문의" ------
1.초빙교수로 계약 한 후에 일시적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2. 일정기간 계약 후 발생한 시간 강의료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아는 데, 시간강사 분 중에 한분이 다른 곳에서 연말정산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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