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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로 계약한 후 시간강사료 합산문의
최은정
2016-01-11
1.초빙교수로 계약 한 후에 일시적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2. 일정기간 계약 후 발생한 시간 강의료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아는 데, 시간강사 분 중에 한분이 다른 곳에서 연말정산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Re]근로소득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