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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6-01-10

의료비공제는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을 무시하고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부담했다 하여 부인이 이를 합산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의료비공제금액이 나옵니다.



----- [문성호] 님의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남편 연봉 4천 부인 3천일 때

각자가 각자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남편 50만원 부인 본인 카드 50만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인의 3% 금액인 90만원 초과 금액일 때 의료비 공제가 되니

남편이 남편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 50만원과 부인의 50만원을 합한

100만원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출합산에 대해 위 예시 말고

단순하게 부인의 신용카드로 남편도 의료비를 50만원 지출했을 때에만

부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빙교수로 계약한 후 시간강사료 합산문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