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을 무시하고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부담했다 하여 부인이 이를 합산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의료비공제금액이 나옵니다.
----- [문성호] 님의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남편 연봉 4천 부인 3천일 때
각자가 각자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남편 50만원 부인 본인 카드 50만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인의 3% 금액인 90만원 초과 금액일 때 의료비 공제가 되니
남편이 남편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 50만원과 부인의 50만원을 합한
100만원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출합산에 대해 위 예시 말고
단순하게 부인의 신용카드로 남편도 의료비를 50만원 지출했을 때에만
부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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