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실지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2015.12.31 현재로 반드시 중간정산신청이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본 경우 1월초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1.10 에 2015.12월분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고 세액을 납부하신다면 2015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박지애] 님의 질문 "퇴직소득 신고관련" ------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제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립니다...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전인 작년 12월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지급을 하면 2015년 퇴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면 1월 원천세에 신고를 해야하니, 2016년 퇴직소득에 신고를 해야겠죠?
0000.0.0 ~ 2015.12.31 자로 정산했을 경우 2016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도 상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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