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제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립니다...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전인 작년 12월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지급을 하면 2015년 퇴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면 1월 원천세에 신고를 해야하니, 2016년 퇴직소득에 신고를 해야겠죠?
0000.0.0 ~ 2015.12.31 자로 정산했을 경우 2016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도 상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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