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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매월분 원천징수
이항수 2016-01-06

1. 원칙은 당연히 매월분 지급금액에 대해 해당월의 이행상황신고서에 A01란에 5번에 기재하고 6번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익월 10일에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는 본인도 알고게실거구요.

2. 지금 문제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A01란에 기재도 안하신 금액을 연말정산하실때에는 포함할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맞으시죠.
안하시면 추후 적발시 가산세부담때문에 힘드실거구요

3. 그렇다면 연말정산에는 포함하시고 매월분 A01란에는 기재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사후검증시 불일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분 이행상황신고서 A01란 5번란에 그 금액들을 기재하시구요 물론 원천징수는 않하셨구요. 그냥 5번란에만 기재하시라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세액은 납부가 될것이니까요. 이러면 검증에 불일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4. 물론 이렇게 한다해도 추후 적발되면 해당월의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괴되지만 이럴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도움되셨으길 바랍니다.



----- [고경숙] 님의 질문 "연말정산시 급여외 지급부분 기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경우 급여,상여,학비보조금등은 매달 급여에 귀속, 해당월 원천세 신고시
이행사항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중 수시로? 지급된 일부직원대상포상금, 차량유지비 명목의 상품권, 휴일근무식대(월정액),
직원출퇴근교통비.. 10만원이상 식대 등은 급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따로 원천세신고시 신고되지 않았었습니다.

연말정산시는 개인의 상여금부분으로 처리해서 소득부분에 포함시킬 예정인데.

이 경우 위의 금액들이 매달 원천세 신고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사항신고서부분에서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어제 교육을 마치고 제가 잠시 교통비 부분만 여쭤봤을때는 12월 원천세 신고시 A01부분에 표기해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위의 저 항목들의 금액도 모두 12월 원천세 신고시 표기해서 신고하면 될런지요.

또한. 12월 원천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할 경우, 현재는 세금을 공제한 상황이 아니어서 12월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2월 원천세 신고시 기본 지급된 급여 + 위의 항목들 포함 근로소득으로 신고, 원천세 납부금액은 기공제한 12월 급여부분만 납부, 연말정산시 12월에 누락된 세금부분 납부.. 가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매월공제나 신고하지 않고 12월 원천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누락이나 불성실신고등의 패널티는 발생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 신고관련
연말정산시 급여외 지급부분 기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