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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인출금계산
이항수 2016-01-05

조특령 82의 4 제4항에 의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출연일 현재 시가의 70%)이 인출일현재 시가보다 적을므로 그 가액이 인출금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15-2 란에 기재되면 되구요



----- [박주용] 님의 질문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

가정)
1.2015년 3월 법인의 대주주 등으로 부터 출연 배정받은 주식이 있음
(100주 /조합원 1인당)
2. 출연당시(2015.3.1) 시가 : \20,000, 인출일(2015.12.31) 시가 : \30,000

3. 2015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

4. 14년귀속 총소득 : \50,000,000

질문
1. 과세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금액(\2,000,000)이 맞는지요?
법소정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년 미만 보유로 비과세 미적용
출연당시 시가 * 인출주식수 = \2,000,000

2.원천징수 영수증 상 15-2번 항목에 위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연말정산시 급여외 지급부분 기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