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령 82의 4 제4항에 의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출연일 현재 시가의 70%)이 인출일현재 시가보다 적을므로 그 가액이 인출금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15-2 란에 기재되면 되구요
----- [박주용] 님의 질문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
가정)
1.2015년 3월 법인의 대주주 등으로 부터 출연 배정받은 주식이 있음
(100주 /조합원 1인당)
2. 출연당시(2015.3.1) 시가 : \20,000, 인출일(2015.12.31) 시가 : \30,000
3. 2015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
4. 14년귀속 총소득 : \50,000,000
질문
1. 과세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금액(\2,000,000)이 맞는지요?
법소정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년 미만 보유로 비과세 미적용
출연당시 시가 * 인출주식수 = \2,000,000
2.원천징수 영수증 상 15-2번 항목에 위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