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으로는 2안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성재]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귀속년도 중간 주민번호가 바뀐 근로자"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귀속으로 외국인 주민번호로 변경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9월에 외국인번호인 5나 6으로시작하는 번호로 변경)
즉,
2015.1월~9월까지는 주민번호는 1이나 2로 시작하는 주민번호로
급여대장에 입력되어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외국인 번호로 급여대장에 입력되잇을텐데 이경우 어찌처리해야하는지
방안1. 이 한사람에 대하여 2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1월부터 9월까지는 홍길동에 대하여 주민번호 1로시작하는거 10월부터 12월까지는 5로시작하는 번호로
방안2. 어차피 이사람은 변경된 5로시작하는 외국인주민번호를 사용할것이므로
전산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급여대장에 입력된 주민번호를 강제로 5로 변경하여
5로시작하는 주민번호로 1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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