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추가질문은 2016.1.1 이후 정산분이므로 중도에 퇴사하신 분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016.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및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신용카드공제 대상자 판단" ------
1.소득세법 제50조가 개정되어 기본공제대상자판단시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까지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반면 신용카드공제대상자 판단규정인 조특령 제121조의 2 제3항은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공제대상자 판단은 계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등만 해당됩니다.
----- [김성범] 님의 질문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급여액500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파 초급자 연말정산 18일 자 교육이후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려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으로 기재되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금액150만원) 일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용카드공제 대상에는 근로소득합계 100만원으로만 된 부분은 책에 빠진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용카드공제대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인지요?
추가로 문의드리면 2016년1월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15년 12월 퇴사자는 중도정산 볼때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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