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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공제대상자 개정여부
이항수 2015-12-30

소득세법 제50조가 2015.12.15 개정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공제대상자의 판단기준인 조특령 121의 2 제3항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조문은 금번 개정시 개정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개정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등 판정시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100만원으로 판단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개정내용 질문입니다 (김성욱 님 글)" ------

 1.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연 5,000,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배우자나 직계비속,존속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확실시 되었나요?

2. 위 부분이 확정되었을 시 근로소득이 연 5,000,0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 3,333,333이하가 되야되기때문입니다.(조특령121의2,3)

즉, 근로소득만 있고, 연 5,000,000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신용카드공제 대상자 판단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