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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추가공제율대상
이항수 2015-12-30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사용액도 포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함다혜 님 글: 본인 신용카드등 추가사용분공제 관련" ------

안녕하세요

추가사용분공제였나요
그부분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금액은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국세청과 세무서와 회계법인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 다른 답변을 주네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신용카드공제대상자 개정여부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